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056 · 발의 2024-07-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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