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928 · 발의 2024-06-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임.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ㆍ탄소발자국ㆍ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으로서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8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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