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354 · 발의 2025-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규제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만 동의하면 별도의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함.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하지만,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의원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미애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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