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574호, 2025-07-18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