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83 · 발의 2025-01-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거짓 채용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구인자가 채용을 가정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구직자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채용광고를 하는 등 불법 및 범죄행위에까지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므로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의 벌금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정재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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