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67호, 2024-06-28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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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9인
- 김예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