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83호, 2026-09-01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병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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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1
발의자
대표발의
안상훈
공동발의 10인
- 김미애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