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47호, 2024-06-19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