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30 · 발의 2026-04-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0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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