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70 · 발의 2024-11-2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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