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685 · 발의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3

발의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