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92호, 2026-03-03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10인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