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92 · 발의 2026-0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10인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