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133 · 발의 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시행령이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3년의 주기로 개정되고 있음. 이때,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때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대상이 달라져 시행령 부칙 규정을 알지 못하는 주택 임차인들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주택에서 퇴거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이라도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모두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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