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0322호, 2025-05-01 발의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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