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14 · 발의 2024-06-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인 3년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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