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64 · 발의 2024-06-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5호, 제7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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