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42 · 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공동발의 24인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한동훈무소속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