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49 · 발의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교통이 위험ㆍ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재 경찰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2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58조, 제153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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