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763호, 2026-03-26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항만공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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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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