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63호, 2026-03-26 발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항만공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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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9인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