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686 · 발의 2026-02-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ㆍ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ㆍ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ㆍ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김기웅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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