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24 · 발의 2026-03-25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관련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역의 향교ㆍ서원의 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향교ㆍ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ㆍ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