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946 · 발의 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투자에 기반하고 있으나, 2024년에 연구개발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연구 과제가 조정되고 연구 인력의 고용불안과 연구생태계 위축이 심화되는 등 기초연구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근거가 미비하여, 기초연구 투자가 경기변동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 대비 기초연구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지원 강화,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기초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9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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