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7115호, 2026-02-26 발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군조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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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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