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06 · 발의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2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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