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6286호, 2026-01-23 발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공동발의 23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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