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048 · 발의 2025-06-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케이티 6.4%, LG유플러스 6.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는바, 정보보호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기술부문 예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보보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