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42 · 발의 2025-06-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사의 자산 공시를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등 자산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하고,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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