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643 · 발의 2025-04-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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