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25호, 2025-04-17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공동발의 9인
- 이인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