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410 · 발의 2025-02-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그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자ㆍ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명시하는 등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과 국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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