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097 · 발의 2025-08-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공동발의 9인
- 이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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