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16 · 발의 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상 관련 법령이 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소멸시효 문제로 희생자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8. 8. 30 이루어진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에서 동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일반적인 사인간의 불법행위 내지 국가배상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함으로써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제29조제1항 국가배상청구권 보장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당 사건들에 대해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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