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350 · 발의 2024-12-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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