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64 · 발의 2024-07-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일준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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