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16 · 발의 2024-10-0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형동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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