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15호, 2026-04-01 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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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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