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62호, 2025-06-30 발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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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김상욱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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