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62호, 2025-06-30 발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상욱국민의힘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