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54 · 발의 2025-08-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공동발의 9인
- 김은혜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