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706호, 2025-01-22 발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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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22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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