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64 · 발의 2025-04-18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습지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다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항공기-야생조류 충돌 사건(버드 스트라이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함은 물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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