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53호, 2025-12-18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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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공동발의 11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