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76 · 발의 2024-12-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704억원, 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8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강훈식
무소속
공동발의 10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