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529 · 발의 2025-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주진우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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