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09호, 2024-10-21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박충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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