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09호, 2024-10-21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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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9인
- 박충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상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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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