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121호, 2024-09-20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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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곽규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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