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49 · 발의 2024-1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인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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