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860 · 발의 2024-08-1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수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적절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경험에만 의존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전기나 약품을 과다 사용하는 등 운영비 증가와 환경오염 우려가 지적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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