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15호, 2024-07-05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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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9인
- 이헌승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