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415호, 2024-07-05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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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이헌승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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