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21693호, 2026-09-30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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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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