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88호, 2026-03-18 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별정우체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11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철규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