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588 · 발의 2026-03-1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별정우체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11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철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